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 === 2019년 11월 7일,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대대장|장]] 임의진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병]] [[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추방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 주민 추방'은 군사적 조치가 아닌 만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일 20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일반 탈북민은 이번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42245|#]] 실제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2조에는 '국가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외국인(난민을 포함)을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통일부]]는 11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송된 선원 2명을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하다가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했다고 한다.[[https://www.dailynk.com/20210514-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